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과제목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주요내용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18년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기대효과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과제목표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주요내용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단시간ㆍ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ㆍ대상
확대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기대효과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과제목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ㆍ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주요내용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기대효과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15년 63.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과제목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주요내용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의료격차
해소)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기대효과
’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15년 30.5% → ’21년 25%)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과제목표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 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주요내용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개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기대효과
’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16년 6.3%)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과제목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주요내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 (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준공기준)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 (5만명) 등
기대효과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주거안정 강화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과제목표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주요내용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보육ㆍ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0~5세, 월 10만원) ,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기대효과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과제목표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주요내용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ㆍ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25%→’22년 40%)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ㆍ교육프로그램ㆍ교육시설 질 균등화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ㆍ복지부)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ㆍ조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ㆍ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ㆍ확산(’17년~)
(고교
무상교육)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기대효과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과제목표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ㆍ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주요내용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ㆍ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 국가교육회의 (’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
(기초학력
보장) ’17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체제 구축,
’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혁신학교
등 확대) ’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18년부터 초ㆍ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 학교 확산,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공모제 확대(’18년),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 사제도 개선, 교ㆍ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18년)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ㆍ적용(’18년~),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추진
*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18년~)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대입정책 예고제(3년 6개월 전) 법제화(’17년)
기대효과
경쟁ㆍ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과제목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학력ㆍ학벌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21학년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저소득층ㆍ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 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지역인재선발 의무화(30% 원칙)
**
취약계층 선발 비율 : (현) 5% 이상 → (개선) 7% 이상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ㆍ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 (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강화 추진
*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다문화ㆍ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ㆍ관리(’17년~)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기대효과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과제목표
거점국립대ㆍ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ㆍ경쟁력 강화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주요내용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ㆍ확대 추진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ㆍ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ㆍ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기대효과
고등ㆍ직업ㆍ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과제목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ㆍ지원기능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 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ㆍ청소년 업무 연계ㆍ통합 추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ㆍ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 확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ㆍ주거ㆍ자립지원
강화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전담공무원
배치)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기대효과
학교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퇴소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지식정보ㆍ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ㆍ운영(’18년~)
STEAM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확대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ㆍ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ㆍ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17년 초등 3학년~5학년→
’20년 초등 전 학년)
기대효과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과제목표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주요내용
(안전복지)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명시
’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교통
안전)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17년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안전위험요소
제거)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지진
안전)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16년 50초)
(화재
안전)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스마트
기상정보) ’17년부터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19년) 및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기대효과
OECD
중위권 수준 교통안전* 달성, ’15년 대비 화재 피해 17% 감축
*
’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14년 1.1명) 이하 달성(한국 ’15년
1.9명)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과제목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ㆍ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
주요내용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ㆍ경찰ㆍ소방ㆍ 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소방)
’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해경)
’17년에 해경청 독립 및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
(재난
예・경보)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ㆍ예측ㆍ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재난조사・치료)
’18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18년 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기대효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로 사회적 논란 최소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과제목표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18년)
(생활주변
위해ㆍ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ㆍ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ㆍ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ㆍ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기대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과제목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주요내용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17년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발전ㆍ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ㆍ동남ㆍ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한중ㆍ동북아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
기대효과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16년 26)으로 개선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과제목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주요내용
(국토보전ㆍ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ㆍ대체 의무화(’18년)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ㆍ복원사업 추진
(안전한
물환경)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
물관리
일원화(’17년),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19년)
’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ㆍ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기대효과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
’21년까지
물 공급 안전율(지자체 중 물부족 제외한 비율) 87% 달성(’13년 62%)
’21년까지
유실ㆍ유기동물 소유주 인도ㆍ분양률 60%, 동물 등록 200만 마리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과제목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주요내용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ㆍ대표성 확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18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19년)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기대효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과제목표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주요내용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18년~)하여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ㆍ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 구축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기대효과
기후ㆍ대기ㆍ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과제목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ㆍ개선 추진
주요내용
(해양영토
수호) ’18년부터 독도ㆍ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
’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와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22개소 설치
(불법조업
근절) ’17년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 설치, ’22년 육ㆍ해ㆍ공
감시망 구축과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섬
관리 강화)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하여 생필품 운송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해양안전
강화) ’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ㆍ시행, ’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및 소규모 항ㆍ포구 접안시설 개선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 ’19년 연안 100km까지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1년 시스템 고도화 및 ’22년 전국 운영
기대효과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립하고 노후여객선 비율을 15%(’17년 29%) 까지 감축
전략
4 :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과제목표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주요내용
(노동존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18년)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17년에 2대 지침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추진
(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추진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ㆍ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체불ㆍ부당해고
구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18년)
(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 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ㆍ시행
기대효과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 침해 행태 근절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과제목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
주요내용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
상시ㆍ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ㆍ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임금격차
해소)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기대효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과제목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ㆍ확대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
교육ㆍ취업과 돌봄(육아)ㆍ주거ㆍ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취약가족
지원) 취약ㆍ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기대효과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 완화
다문화가족,
취약ㆍ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및 사회통합 제고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과제목표
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주요내용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17년부터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ㆍ관리자, 군ㆍ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ㆍ이행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ㆍ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ㆍ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17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ㆍ운영
’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ㆍ연구사업 체계화
기대효과
정부ㆍ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 및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 마련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 제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과제목표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주요내용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강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가야
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정비 등
(문화재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기대효과
’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16년 78.3%)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16년 2,595개) 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과제목표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기대효과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 도모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과제목표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공정한
제작ㆍ유통환경)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
(영화) 제정 (애니메이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정 (만화·웹툰·2차적
저작물) 계약서 보완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계약서 제정 (방송)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융복합콘텐츠
육성ㆍ지원)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ㆍ확대*
*
(콘텐츠 스테이션, ‘18년 청계천) 장르융합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홍릉시연장,
‘17년 홍릉) 실험적 융복합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 멀티유즈랩, ‘17년 판교) 원천소스
IP 활용 협업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VR 위주에서 타기술 기반 확대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쌍방향 문화교류 및 착한 한류 실현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 확대
’22년까지
현재 6천만명 한류팬을 1억명으로 확대, ’22년까지 세종 학당 지속 확대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토대 마련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과제목표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대ㆍ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미디어복지)’17년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 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22년까지 1백만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지역방송
활성화) ’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미디어산업
성장) ’17년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1인미디어ㆍ 중소콘텐츠제작자 및
UHDㆍ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17년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8년에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ㆍ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기대효과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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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균형발전 및 투자 확대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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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과제목표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
주요내용
(1,800시간대
노동시간) ’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ㆍ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ㆍ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휴식
있는 삶 보장)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육아ㆍ돌봄
지원 확대)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ㆍ 사고ㆍ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기대효과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15년 근로시간 : 한국 2,071, 멕시코 2,346, 일본 1,734, OECD 평균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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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과제목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주요내용
(생활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 제고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대회 운영 점검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성공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22년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ㆍ홍보
기대효과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 ’22년 64.5% 달성(’16년
59.5%)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제고 및 국민통합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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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과제목표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ㆍ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
주요내용
(관광여가
사회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ㆍ개선 지속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부터 적용)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ㆍ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ㆍ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ㆍAR 콘텐츠 제작 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컬’ 관광지 육성
(외래관광
다변화) ’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기대효과
’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 여건 신장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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