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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알바몬, 청소년대상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 진행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8-05-08 03:25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바로 알리기 돌입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선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은 오늘 노동부가 진행하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이하 알자알자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알자알자 캠페인은 노동부가 연소 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알자알자 타운홈피(town.cyworld.com/rjarja)를 통해 알바 구직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청소년 보호 규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알바몬은 2006년부터 3년째 알자알자 캠페인에 동참, 올바른 청소년 근로환경 확산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알바몬은 이번 캠페인이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 이벤트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5월 한달 동안 알바몬 홈페이지(www.albamon.com)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다. 퀴즈에 참여한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문화상품권 등의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또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알바상식을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올려두고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알바 10계명 스크랩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알바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만 13∼14세까지의 연소근로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 △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도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 적용,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불가,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 임금, △위험한 일 또는 유해한 업종의 일에는 근무 불가, △근무 중 다치는 경우 산재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과 치료, △부당대우를 당할 때는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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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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