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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쉬워진다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10-30 06:01    
 

 

법무부,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마련 시행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인문계 유학생 중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공휴일에는 시간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조치 등임


시행 개요


이번조치는 종전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서 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및 추가 구직기간을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로서 국내 인문계 대학졸업자의 일자리 잠식 등을 고려 대상자를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로 한정하였음


또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사회·문화체험 등 국내 조기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단기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취업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시간제취업을 허용할 예정임


이러한 유학생 취업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업형태의 불법취업 등 법을 위반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현재의 제재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임


주요 내용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일정분야《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교수(E-1)자격은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이며, 특정활동(E-7)은 국내 공·사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문, 해외마케팅 분야 등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자임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별도의 구직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을 추가로 허용


※ 미국의 경우 단기 전문인력 사증(H-1B) 2만건을 별도로 할당하여 미국내 대학 석사이상 졸업자에게 취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국내 대학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 그간 주20시간의 범위내에서 시간제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일기준 주20시간을 허용하고 공휴일(토요일포함)에는 별도로 제한 없이 시간제취업을 허용



200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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