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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투자금액 10억원까지 지원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8-01-21 05:14    
 

 

창업투자보조금 사업 본격 시행 1.21부터 신청·접수


07년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원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사업은 지원금을 전액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며 1.2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또한 중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진행과정 및 심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의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기업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년간 분할 지급


이번에 지원하는 창업투자 보조금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


07년 1월이후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며, 창업시점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임


또한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


비수도권은「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임


◇ 투자금액: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며 5억원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


또한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산정


◇ 신청조건·지급방법: 5인이상 신규 고용유지, 3년간 분할 지급


신청일 현재 5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은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투자금액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임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1,502억원을 보조할 계획임


신청·접수는 1.21(월)부터 실시하며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상세한 내용은 중기청(www.smba.go.kr → 정책마당 → 창업벤처지원) 또는 창업지원정보시스템(www.changupnet.go.kr → 우측상단의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신청하기)를 참조하면 된다


200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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