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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7-11-22 02:44    
 

 

납품ㆍ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와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五乘)는 07.11.21일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통분야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대책수립 배경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ㆍ인터넷쇼핑몰 등 신유통업태의 급격한 성장은 납품ㆍ입점업체, 소비자, 중소유통업체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저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납품ㆍ입점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판촉비용 부담 및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 불공정관행 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하다.


대형유통업체의 PB비중 확대는 납품업체에 대해 경쟁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도 갖게 되어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다


대형유통업체간 경쟁심화로 인해 소비자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문제, 특히 비대면거래 특성을 악용한 사이버쇼핑몰의 각종 기만행위 등 문제 발생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은 중소유통업체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분야의 수직적ㆍ수평적 문제점을 구조적ㆍ행태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


추진 체계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정책방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ㆍ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3개 추진과제), 유통분야의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1개 추진과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1개 추진과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


대형유통업체와 납품ㆍ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법규성이 미약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 검토한다.


* 공정위는 금일(11.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임


* 고시적용 범위 확대, 부당반품 관행 개선, 판매장려금 요구ㆍ판촉비용 부담ㆍ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에 대한 요건 강화 등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08년도 상반기에 도입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한다.


* 가맹분야의 경우 공정위 조사 전에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03년∼06년 기간 중 접수된 958건 중 378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40%)되어, 피해자 권익구제에 기여


특히 현재 진행 중인 0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부당반품ㆍ부당한 부담전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PB관련 사항 포함)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사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공정성 평가제도, 표준계약서 제도 등 자율규제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유통업체뿐 아니라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강화한다.


* 거래공정성 평가제: 납품ㆍ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하도급의 경우 건설ㆍ제조 분야에서 기도입하여 시행)


유통분야의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ㆍ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공정위ㆍ경찰청ㆍ통신위ㆍ자체ㆍ소비자원 등과 사기성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이버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신고를 의무화, 호스팀업체 및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입점판매자에 대한 관리책임 부여한다.


07.3월 도입한 오픈마켓의 자율준수규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한다.


* 오픈마켓 등 사이버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대형유통업체의 식품ㆍ의류 등 PB상품의 허위표시ㆍ광고, TV홈쇼핑의 보험 관련 부당광고 등 소비자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한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자부ㆍ중기청 등 대ㆍ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관련 부처와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한다.


* 중기청은 06.5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4대 정책과제(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현대화, 상권활성화)를 마련하여 추진 중임


유통업체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 또는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M&A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장기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수요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규제방안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유통분야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대형유통업체, 납품ㆍ입점업체, 중소유통업체 및 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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