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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2009. 7. 31.부터 시행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7-30 17:33    

납품업자의 매출정보 부당취득을 통한 판촉행사 강요 등 경영간섭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영세 납품업자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개정하여 2009. 7. 31.부터 시행

 ㅇ 금번 개정은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자의 주요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여 납품업자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신선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 납품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이용한 판촉행사 강요 등 경영간섭행위 금지

 ㅇ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경쟁 유통업체간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여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행위 상존

   * 공정위는 백화점 상위 3개사(롯데, 현대, 신세계)가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납품업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동 통신망에 접속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경영을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음(2008. 12월)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2009. 5. 6.~6. 15.)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들의 매출정보 부당 요구(13.8%) 및 판촉행사 강요(58.7%)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경쟁사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는 것은 납품업자들의 수수료 협상에 불리하고, 매출이 부진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

⇒ 납품업자의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를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여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

 ㅇ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 실태조사(2008. 6. 20.~8. 14.) 결과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 118개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하였음

 ㅇ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

⇒ 명절용 선물세트 중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품을 명시적으로 금지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부당경영간섭 금지, 신선농산물 반품금지를 대규모소매업 고시에 명문화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영세 납품업자들과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및 관련단체(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대상으로 고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붙 임 : 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 개정 대규모소매업 고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 1985. 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 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2-2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4호

        개정 1998. 5. 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5호

        개정 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개정 2004. 1.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1호

        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개정 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

        개정 2009. 7.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소매업자”라 함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매업종의 매출액을 말한다)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자

  ②“무점포소매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TV홈쇼핑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인터넷쇼핑몰업자 :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점포없이 소매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납품업자”라 함은 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가 어떻든 간에, 대규모소매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점포임차인”이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의 일부를 대규모소매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점포임대차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주문제조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⑥ “직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⑦ “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를 말한다.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은 제외)·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 요청시에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당감액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납품업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등이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4.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사용용도·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3.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상이익과 관계없이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상호 협의에 의해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제2호의 인터넷쇼핑몰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④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제9조(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동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로 본다.

제10조(사업활동방해 등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자 등의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를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반품조건, 특정매입마진율(특정매입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판매장려금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직매입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나. 무점포소매업자를 제외한 대규모소매업자 : 종업원의 파견조건·파견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조건, 임차료(점포임차인과의 거래에 한한다), 매장위치·면적 및 인테리어·비품 등의 설치비용 부담여부·부담조건(특정매입거래 또는 점포임차인과의 거래에 한한다)

   다. 무점포소매업자 : 판매방송일정·방송제작, 상품전문가·모델 등의 출연여부·일정 및 출연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이상 TV홈쇼핑업자가 특정매입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비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대한 배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조건 등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②대규모소매업자는 점포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후 인테리어 비용 회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점포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대규모소매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점포임차인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등을 변경시키는 행위

  ③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3조부터 제1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제2조제5항에 따른 주문제조거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적용제외) 이 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5.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규모소매점업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종류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7-1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대규모소매점업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 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8.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9. 7.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 7.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  략)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제10조(사업활동방해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
  1.~3. (현행과 같음)

  4.--------------명절용 선물세트(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은 제외)---------

제10조(사업활동방해 등의 금지) ① ---------------------
 ②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자 등의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를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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