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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12-05 06:57    
 

 

08년 하반기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전면개정, 육성근거 마련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재래시장,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미국·영국·일본의 제도연구와 상점가 등 기초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전문기관에서 한국형 상권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일반상업지역, 상권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위축상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재래시장법 개정을 통해 육성근거를 마련한 후 09년부터 본격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상권은 구역단위로 계속 확장되는 추세


우리나라의 상권은 재래시장, 상점가, 대형상가, 쇼핑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이 중심지에서 인근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계속 확장되어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례1> 대전역 앞 중앙시장 인근은 8개 재래시장, 2개 상가건물, 지하상가 1개 등 1,100여개 점포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

<사례2> 안양중앙시장은 당초 등록시장에 280개 점포, 확장된 인정시장에 510개, 부근 상가에 350개, 인접 지하상가에 170개 등 총 1,300여개 점포가 구도시 대형 중심상권을 형성


* <사례3> 제주 동문시장 상권은 재래시장 3개, 지하상가·중앙상가·칠성로상가 등 6개 시장·상가에 1,250여 점포가 밀집하여 도심 중심상권을 형성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가 없어 지원효과가 낮음


이와 같은 상권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상권개발제도가 없이 상권의 일부인 재래시장에 한하여 지원함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한 곳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있으며, 전체 상권의 매력 제고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을 소비지역으로 인식하고 농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에 비해 관리기법도 선진국에 비해 미숙한 수준이다.


* 농지 60년대(농지개량조합·농업기반공사) ㆍ 공단 70년대(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ㆍ 주택지 90년대(신도시·재개발)는 정책의 주된 관심대상으로 취급


구도심 상업지역의 위축에 따른 광역 대응이 미흡


1990년대부터 상권의 축이 신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 지역상권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으나, 그 대응이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ㆍ안양 중앙시장 → 평촌 신도시ㆍ성남 태평로 → 분당 신도시ㆍ대전 대흥동·은행동 → 서부권ㆍ광주 충장로 → 도청·시청 이전ㆍ목포 중앙상가 → 유동인구 감소ㆍ제주 칠성로 → 신제주 개발지역


또한, 구도심 상권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법률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정책경험도 일천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80년대부터 점포밀집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


미국은 80년대 후반부터 42개 주에서 BID법을 제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상업지역 편의성 증진과 상업기반시설 개량, 고객유치를 지원


영국은 80년대부터 도심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TCM 사업에 착수한 후 지금은 TCM보다 개발범위가 넓은 BID사업을 도입, 지역개발과 상권개발을 병행 추진


일본의 경우 8개부처가 참여하는 TMO사업을 통해 도심상업지역의 기능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와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하여 구도심 상점가활성화를 지원


*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TCM(Town Center Management),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우리나라는 그간 재래시장 위주로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해 오다가 금년부터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점가 단위의 부분적 대응으로는 시장 또는 상점가마다 기반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개별단위로 개발할 경우 규모의 상권에 미달하여 매력있는 상권만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일상권 안의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초상권 체계정비


먼저, 소매상권을 현재의 소규모 기초상권 중심에서 지역단위로 확대 재분류하고, 제도도입 후 장기간이 경과한 재래시장·상점가·지하도상가 등 현행 기초상권에 대한 분류기준을 재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상권(소형상권): 재래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대형상권(지역상권): 몇 개의 시장·상점가 등이 연결된 곳

광역상권(전국상권): 다수의 시장·상점가·상업지역이 연결된 곳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상권으로서 기반시설 개량,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곳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상권활성화구역: 활성화가능상권, 구도심위축상권

상권재개발구역: 도시계획에따라 시장·상점가를 포괄하는 상업지역을 재개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시행


시·군·구와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중앙정부에 중장기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게 된다.


상권활성화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테마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쿠폰, 이벤트 개최 등 고객유치 사업, 청소, 방범, 노점관리 등 안전확보 사업을 중점추진하게 된다.


상권관리기구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특별법인인 상권활성화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동사업 시행 및 소요재원 징수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건물주·소매상인·대형마트·주민·언론·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권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력있는 상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실천


상권개발 전문 지원기관 설치


현재 국내의 상권개발 경험이 일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 상업지역 관리와 개발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가칭: 상권개발진흥원)을 설치 예정


아울러, 08년 초부터 상권개발 전문가 양성, 각 지자체에 전담인력 배치, 상권관리교육과정 설치, 등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업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형 상권운영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출점,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중심시가지 상권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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