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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피난구의 이중덧문·자동문 설치시 개선지침안내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8-01-10 06:35    
 


서대문소방서, 2008년부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시 시행 적용


서대문 소방서(서장 이종순)는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업무와 관련, 완비 증명 발급시 방화문만을 설치하여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업주가 임의로 유리문 등 이중 덧문 설치로 피난상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는 등의 개선지침을 2008년도부터 적용, 시행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한 완비증명발급 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 완비증명 발급시에는 방화문만을 설치하고 완비증명 발급후 업주가 임의로 유리문 등 이중덧문 설치로 피난장애



- 출입문의 경우 업소내의 냉.난방을 위해 자동문 설치



- 일선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2 제3호의 문의 열림방향에 맞지 않아 철거지시로 인한 반복적인 민원야기


- 감사때마다 자동문 또는 2중 덧문 설치관련 지적으로 소방서 민원 담당자가 무더기로 징계받고 있는 실정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이중덧문·자동문 설치 문제는 향후 완비증명 업무시 지속적인 민원야기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하며, 단, 법정 비상구문은 제외로, 이중덧문·자동문 등은 설치할 수 없다.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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