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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용한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법률상식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3 09:51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르면 20대 초반에서부터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자금준비만이 아니라 주택에 관련된 법률상식도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니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보통 주택 매매에 앞서 우리는 월세, 전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르면 대학생 시절 자취방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 집을 둘러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했다면 계약에 앞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가압류, 경매, 근저당, 저당권 등과 같은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조만간 경매에 넘어가며, 압류, 가압류가 등기되어 경우에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선택하는 좋다.

또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여야 하는데, 실제 소유자와 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했는데, 임차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호영 변호사는 "임차인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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