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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30 23: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 인상 상한율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 높아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임차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7월 25일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의 70.7%가 임차점포에서 사업을 영위(’07년 소상공인실태조사)

ㅇ 이번 조사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총 6,892개 사업장을 지역별·업종별로 안배하고, 재래시장내 상가(1,801개)도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 조사대상 임차인의 일반현황(평균)

- 종사자수 : 2.6명

- 연 매출액 : 3.1억원

- 보증금 : 2,745만원

- 월세금 : 105.8만원

□ 조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가 증감현황 및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

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 기준(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 시행령 2조)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1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1억 4천만원 이하

ㅇ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비율이 83%로 나타났으며, 이는 ’04년 조사결과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보호대상 업체비율(%) : (‘04년) 90.4 → (‘08년) 83.1

ㅇ 보호범위(환산보증금 규모) 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83%, 중개인은 86.9%가 확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임대인의 경우에도 과반수를 넘는 52.2%가 확대에 찬성

② 임대료 인상 상한율에 대한 의견

현행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율 : 12%(연 1회 인상 가능, 시행령 4조)

ㅇ 적정 임대료 인상 상한율에 대하여 임차인은 96.8%, 중개인은 92.3%가 현행 수준인 12%보다 낮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 임대인의 경우에도 12%보다 높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9%에 불과

③ 재계약 기간(현행 최장 5년)의 적정 여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재계약(계약갱신)을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요구 가능(법 10조)

* 5년의 경제적 의미는 임차인이 사업초기 투자비를 영업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도 내포

ㅇ 적정 재계약 기간에 대하여 임차인의 4.0%, 중개인의 72.7%, 임대인의 55.6%가 5년(최초 계약기간 포함)이 적정하다고 응답

-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할 필요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29.0%, 중개인의 13.9%, 임대인의 1.7%가 긍정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여부

ㅇ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이 17.6%로 조사되어 동법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았다고 임대인 스스로가 평가

□ 중소기업청은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 법무부에서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문 의:소상공인정책과 박만용 / 042-481-4355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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