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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 시행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07-01-11 18:36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 시행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1. 조치의 배경

 

□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9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11.15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 바 있음

 

 ㅇ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1.15 대책 관련 대출 선수요 등으로 11월중 큰 폭 증가(+5.4조원)하다가, 12월 들어서는 계절적 비수기, 11.15대책의 효과, 금융권 자체적인 대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다소 진정(+3.2조원)되고 있음

 

 ㅇ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매수 수요가 지속되면  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 및 가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다음과 같이 11.15대책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내부준비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임

 

 

2. 주요 조치 내용

 

가. 복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포함) 수 기준(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포함)

 

 ㅇ 전체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토록 유도

 

 ⇒ 부동산 가격 급락시 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차주의 부실 위험 방지

 

 □ 유예기간 내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이 먼저 도래한 대출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연체금리 부과 등 조치

 

□ 다만, 실수요 목적 대출의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확인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유예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단위’ 연장

 

    * 무주택으로서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취학자녀․배우자 등

 

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임점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

 

 ㅇ 지난 ‘06.11.6.~12.28. 기간 중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등이 급증한 은행(16개), 보험사(6개), 저축은행(20개) 등 총 42개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

 

 ㅇ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적용 또는 초과 취급 등의 위규사례 적발

 ⇒ 용도외 유용 대출에 대해서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여타 위규 사례에 대해서도 위규정도를 감안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

 

□ 금융기관간 과당경쟁 억제 유도

 

 ㅇ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익성 및 건전성 위주로 개편토록 유도

 

   -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중 가계대출 목표달성도, 총대출 증가실적 등 외형평가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예대마진 등 수익성 지표는 보강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건전성 기준에 의한 영업점 평가기준 도입 지도

 

□ 변동 금리부 대출 축소 노력 지속

 

 ㅇ 최근 들어 일부 은행의 혼합형 상품 개발 및 판촉강화 등으로 변동 금리부 대출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

 

    *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 (‘06.7말) 97.9% → (’06.10말) 79.1%

 

 ㅇ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그간 ‘가계대출 협의회’(감독당국, 은행권, 외부전문가로 구성)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변동 금리부 대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

 

    * 고정금리부 또는 혼합형 금융상품의 적극개발, 장기 은행채 발행 등 수신구조의 장기화, MBS발행․유통시장 활성화 등

다.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 감독당국은 ‘06.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향후 금융기관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강화토록 점검․지도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1월말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향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

 

   * 은행들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행 DTI 규제(40%)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아님

 

 ㅇ 다만, 모범규준 마련시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포함시킬 예정

 

3. 향후 대응방향

 

□ 금번 보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급증현상이 향후 부동산 가격 급락 또는 금리 상승시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ㅇ 향후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임

 

□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가계대출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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