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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부도위험 등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3 11:19    
 

관세청(청장 許龍錫)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자금경색, 도산위험 등 경영위기에 처한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영세·중소기업들의 동 지원대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1일부터 관세청은 자금경색기업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업체 확대 등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영세·중소기업이 과다납부한 세금 692건, 30억원을 직권환급

*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환급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73건, 100억원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

*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이 관할세관에 납기(원칙 15일)연장,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장 1년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체납자 156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통한 회생기회를 부여

* 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자로서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서울 또는 부산세관(체납관리과)에 제출하면 신용회복이 가능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이용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이용을 확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과 환급실적만 있으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금과 제품수출시 환급받을 세액의 차액만 정산하는 제도 이용 가능

월별납부제 지정요건 완화로 수입신고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에서 탈피(월별납부업체 수: 1,609(07) → 1,832(08.6))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만 있으면 통관지 또는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관세청은 그간 호응이 좋았던 지원대책들을 하반기에도 적극 확대·시행함과 동시에 영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과다납부세금을 발굴하여 직권환급해주는 특별심사·환급기간을 연장(7.1∼8.31) 시행하고, 세관이 능동적으로 자금경색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하는「Customs Mentor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47개 전국세관에 Customs Mentor를 지정하여, 납기연장·신용회복은 물론 품목분류나 감면 등 관세납부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

개인사업자의 200만원 이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허용하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허용하여 물품반출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지금까지 APTA물품은 신고시점에서 원산지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동 협정내용을 모르는 영세중소기업들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가 수출신고시 신고수리와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출 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최근 2년간 관세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한 업체로 세관에 간이발급업체 신청

- 간이발급업체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확인 생략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의 최일선 기관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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