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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승인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8-02-27 05: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8. 2. 25.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짓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였음


2008. 1. 25. 아시아나항공 등 4개사(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는 대한통운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 1. 30.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음


*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법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받는 제도를 말함

*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본 건 결합 후 대한통운의 지분 57.21%를 확보하게 됨(종전 14.01%)


이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대상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인하여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시장을 『국내 도로화물운송업 시장』등 11개 세부시장으로 획정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각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


◇관련시장


대한통운의 영위업종과 그와 관련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영위업종을 중심으로 수요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수평결합 측면: 경쟁제한성 없음

본 건 결합 후 각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 기준에 해당됨


수직결합 측면: 경쟁제한성 없음

본 건 결합 후 각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 기준에 해당됨


혼합결합 측면: 경쟁제한성 없음

대한통운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가 안전지대기준에 해당됨

- 국내 택배업 시장: HHI=981.6, 피취득회사 점유율 11.2(5위)


국내 항공운송업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이나, 대한통운을 당해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 대한항공이라는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본 건 결합을 통하더라도 취득회사가 가격 및 품질 외의 요인으로 대한항공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본 건 결합으로 당해시장의 진입장벽이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 없음


이번 심사의 의의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중임


본 건의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기간 연장 없이 신속하게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 회신함


* 대부분의 시장이 안전지대기준에 속하여 간이심사대상이나, 일부 시장(국내 항공운송 시장)은 일반심사대상임

*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향후 계획


본 건 심사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향후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정식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정식 신고내용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최종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200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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