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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개성공단 기업, 국내에 준해 지원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12-06 04:08    
 

 

이현재 중기청장, 중소기업 등 200여명과 개성공단 방문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12월6일(목)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개성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에 준해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연계하여 공동번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03.6월부터 3단계에 걸쳐 6,608만㎡(2,000만평)을 개발하여, 2,000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1단계 330만㎡(100만평)는 이미 분양을 완료하여 300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11월말 현재 64개 기업이 입주ㆍ가동하고 있다.


각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04년 10월부터 월 1∼2개 기업씩 3년여 간에 걸쳐 입주한 64개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기업입주가 시작된 이후 05년 1월부터 월 10% 이상 생산이 증가하였고, 금년 10월에는 전월대비 22.2%, 전년 동월대비 177%가 증가하는 등에 힘입어 금년 10월까지 총 2억 3,476만$을 생산하였다.


최근에 많이 입주한 사실(07년 36개 기업 입주, 07하반기 29개 입주)을 감안할 때 초기 입주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의 결과로 북측 근로자도 전년 동월 대비 1만명을 확대 고용하여 개성공단이 당초 설립목표인 남측「자본ㆍ기술」과 북측「토지ㆍ인력」의 결합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 더욱 높아져, 2-3 단계 사업에 대한 기대와 문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말을 전후 하여 1단계로 분양받은 300여 기업이 모두 입주 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명실 공히 남북경협을 통한 상생의 메카로 그 위용을 보이면서 2-3단계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더욱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 기업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하여 개성공단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법 시행령에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도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까지는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제도*,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인정체제 시행** 등이 주로 시행되었다.


* 손실보조제도 개선(07.1): 수수료율 인하(0.7%→0.5%), 약정절차 개선(신청기한 폐지, 약정기간 연장), 손실보조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연간수수료 일괄선납→분기초 징수)

-손실보조제도: 50억원 한도내에서 약정체결, 비상위험 발생시 약정액만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수수료는 기업부담)


** 은행담보인정(토지/건물/기계): 기업ㆍ우리은행(40/40/20), 수출입은행(65/65/45), 중진공(70/60/30)


내년부터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하여 구조고도화자금을 투자금액의 70%내에서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설비 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자금, 인력, 판로 및 R&D 등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13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가 모두 적용된다.


* 직무능력 향상교육, 기술ㆍ경영컨설팅 백화점 입점 및 홈쇼핑 판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또한 현지 후견인 방식으로 애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다만, 통행, 통관, 통신 등 소위 3통문제로 인하여 지원제도를 당장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으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봐서 3통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3통문제가 완화되는 만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국내제도의 적용폭도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 통신망 연계가 필요한 지원체제(공동A/S콜 체제, 혁신형기업 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는 당장 적용에 제약



200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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