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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230여억원 부과 등 시정조치
  글쓴이 : 임재현     날짜 : 07-01-18 17:33    
 

공정위,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230여억원 부과 등 시정조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대리점의 매장 이전ㆍ확장과 직원 채용을 제한, 밀어내기식 판매 강요"

 

다년간에 걸친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權五乘))는 2007.1.17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 이전ㆍ확장이나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면서도,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30여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사건의 배경 및 조치 경위

이번 사건은 현대차가 기아자동차 인수 이후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유통 대리점들에 대하여 과도한 밀어내기 판매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2005.12월 대리점들의 신고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직권인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대차와 대리점에 대해 약 9개월에 걸쳐 총 40여일 동안 5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에 따라 1, 500쪽 이상의 증거 및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마침내 시정조치 하게 된 것이다.

○ 위반행위 내용

<첫째, 대리점의 판매거점 이전을 제한한 행위>

현대차는 노조와의 협정을 통하여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해당 대리점이 소재하는 지역노조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들의 거점 이전을 제한하였다.

* 일정 판매지역 범위 내에서 전시장이나 사무실 등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각 지역의 직영 지점과 노조는 자동차 판매에서 대리점과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기존 건물의 철거, 과도한 임대료 요구, 건물주의 퇴거 요구 등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이전 협의 또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되어 사업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거점이전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대리점이 확인된 경우만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면서도 판매 증대를 위해 필요한 거점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노조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거나 지연하는 상반되는 태도를 취했다.

<둘째, 대리점의 인원 채용을 제한한 행위>

현대차는 노조와의 협정 등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에 대하여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역 노조에서는 현대차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계속하거나 이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각 지역의 직영 지점과 노조는 자동차 판매에서 대리점과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대리점의 판매인력 확대 등에 대해 이를 제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는 지역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판매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채용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거나 지연하여 대리점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현대차는 대리점이 승인(등록)을 받지 않은 인력으로 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경고, 지원금 삭감, 재계약 거부 등의 제재를 하였다.

공정위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대차가 등록되지 않은 직원을 운영한 대리점에 대하여 이러한 제재를 가한 건수는 463건에 이르렀다.

현대차는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면서도 판매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 노조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거나 지연하는 상반되는 태도를 취했다.

<셋째, 과도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

현대차는 매년 국내 판매목표를 결정하여 지역본부에 할당하고, 각 지역본부는 다시 관할내의 직영점과 대리점에 할당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매월 및 매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부진한 대리점들에게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경우만 2003년 이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발송된 경고장이 143건, 폐쇄된 대리점이 7곳이었다.

대리점들은 과다한 밀어내기식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감일에 임박하여 선출고를 통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예컨대, 2006년도 1∼9월중 일별 평균 판매현황에 따르면 목표마감일 2일전(D-2)까지 1천여대 전후이던 판매량이 D-1에 1,350여대, 마감일에 2,150여대 등으로 급증했다.

* 선출고(또는 임의 출고)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우선 출고하여 이를 요청한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ㆍ관리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선출고의 피해자는 차량보관ㆍ관리비, 파손시 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리점이고, 또한 출고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이다.

○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현대차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이러한 사업자가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제한한 행위, 대리점의 직원 채용을 제한한 행위, 과도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는 판매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ㆍ판매거점 이전제한, 직원채용 제한 및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하지 말 것

ㆍ30일내에 법 위반 사실을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게 서면 통지

ㆍ60일 이내에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지역노조를 포함한 노조와의 합의ㆍ협정 등을 수정 또는 파기할 것

<과징금: 230여억원 부과(변경가능)>

ㆍ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관련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산출

* 위 과징금은 현대차로부터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우선 산정한 것이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완료 후 재산정하여 부과될 예정이다.

○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

국내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된 가운데 장기간 방치되어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자동차 판매대행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의 경우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자사와 계열기업의 이익을 도모함에 따라 수많은 납품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에 대한 위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엄중 제재한 것이다.

*납품업체의 단가를 일률 인하하는 CR(Cost Reduction)을 실시하고, 경쟁차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① 각 지역의 직영지점과 대리점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현대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번 조치는 자동차산업 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중소 유통업체에 대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해오던 관행을 근절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견제나 시혜성 지원 속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중소 유통업체들에게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독과점이 심화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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