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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0개 합성수지 회사들에 과징금 1,051억원 부과 등 시정조치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2-21 07:01    
 

공정위, 10개 합성수지 회사들에 과징금 1,051억원 부과 등 시정조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11년여에 걸친 가격담합으로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자 및 소비자에게 피해 초래" - 5개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2.14일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회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51억 원(일부조정예정)을 부과하고,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ㆍ10개 사업자명: 호남석유화학, SK, 효성, 대한유화공업, 삼성종합화학, GS칼텍스, 삼성토탈, 엘지화학, 대림산업, 씨텍

ㆍ가격 담합 대상 품목: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 합성수지는 원유정제과정에서 추출되는 나프타 또는 천연가스(에탄) 등을 열분해시켜 생산되는 프로필렌과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됨

* PP: 프로필렌을 촉매로 중합한 것으로 내열강도, 전기절연성 등이 우수하고 무독성이며, 주로 필름(식품용), 성형제품, 섬유, 어망, 로프, 각종용기 제작원료로 사용됨

(PP의 2004년 국내매출액: 1조 2,336억 원)

* HDPE: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고강도, 저투명성, 변형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이 있어 쇼핑비닐백, 맥주상자, 우유용기, 수도ㆍ가스관 등의 제작원료로 사용됨(HDPE 2004년 국내매출액: 7,037억 원)


상기 사업자들은 94.4∼2005.4월까지 사장단회의, 영업임원ㆍ팀장회의 등을 통해 가격결정을 합의ㆍ실행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


ㆍ주요 사업자별 과징금: SK 238억원,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엘지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 원, 기타 353억 원(세부내역 P3 참조)

* 독자생산품, 임가공품 등 일부 품목의 매출액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정 예정

ㆍ고발 대상 회사: SK,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효성 등 5개사

ㆍ카르텔 행위기간 중 10개사의 관련매출액: 10조4천억 원

ㆍ소비자피해 추산액: 약 1조 5,600억 원(관련매출액의 15%기준시)

* OECD는 회원국 Survey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2004)

* 이 번 카르텔에 참여한 10개사들은 대부분 카르텔 이전인 91∼93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였으나, 94년 카르텔 이후에는 외환위기시인 97, 98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


< 가격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


(1) 상기 10개 합성수지 제조회사들은 94.4월경 사장단회의에서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매월 합의하고, 합의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각 사별로 품목별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상기 제조회사들은 전월에 합의한 판매 기준가격에 대한 실행ㆍ점검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실제 판매마감가격을 합의하는 등 가격 공동결정행위를 11년간 지속한다.


1995∼2002.6월 기간 중 동 제조회사들은 매월 내수영업본부장 및 영업팀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용도별로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매월 말에 마감가격을 다시 협의하는 등 점검한다.

* 기준가격: 범용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말하며, 매월 원료가 변동, 국제가격 및 국내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 결정

* 마감가격: 월중 환율변동, 원유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협의 결정된 최종 정산가격


2002.7∼2005.4월 기간 중에도 동 제조회사들은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기준가격 및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협의 결정하였다.


<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국내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85%이상(2002년 이전에는 95%이상)인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회사들이 합성수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실행한 행위는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에 해당한다.


< 조치 내용 >

시정명령: 앞으로 PP 및 HDPE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ㆍ결정하지 말 것

과징금 부과: 총 1,051억 원


□ 고발: 5개사

SK, 대한유화공업, 엘지화학, 효성, 대림산업 등 5개사


※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5개 법인 및 사유

① 자진신고자 감면규정에 따른 조사협조자: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포함] 등 3개사

* 삼성종합화학은 2003.8.1일 삼성토탈에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삼성토탈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동일체로 감면지위를 인정


②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제5호)상 공소시효(3년) 이전에 행위를 중단한 자: GS칼텍스, 씨텍 등 2개사


< 이 번 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


이번 사건은 산업원자재 시장에서 11년간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로 PP와 HDPE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업계에 보다 싼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최종소비자인 국민후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사건은 합성수지 수요자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조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


이번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카르텔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실행방법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ㆍ시정시켰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석유화학산업이나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카르텔 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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