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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건교위 소위 통과,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부터 우선 적용

  글쓴이 : 박종부     날짜 : 07-03-01 19:45    
주택법 건교위 소위 통과,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부터 우선 적용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종부-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온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했다.

각 당의 합의에 따라 주택법은 3월6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문제와 주택법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양가 심사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인 택지비(땅값) 인정기준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당초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 내역 공시’라는 명칭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정부 원안에는 원가 공시 대상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으나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해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언제, 어디든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오히려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에서 이미 수도권에 4100만평을 매입했고, 올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400만평을 매입해 2009년까지 해마다 30만가구씩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정부는 또한 매년 900만평씩을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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