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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점검 실시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3-14 07:47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점검 실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근로, 임금체불 등 중점지도


비정규직, 연소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0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562개소, ▲최저임금, 장시간근로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499개소,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499개소 등 총 1,560개소를 목표로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5대 취약계층: 비정규직, 외국인, 장애인, 연소자, 여성

- 3대 취약분야: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로자파견


특히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위법ㆍ탈법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파견사업장 및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 사내하도급업체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감독이 실시된다.


아울러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 연소자(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 감독팀을 편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위와 같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위 점검과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이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신규ㆍ영세소규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 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4월중에 집중적으로 업종별 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보험 등 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방문ㆍ집합 맞춤형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방문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컨설팅 희망분야와 일시를 기재한 신청서를 부산지방노동청 컨설팅지원단(전화 850-6380, 팩스 851-7416)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매월 셋째주 수요일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을 지정하여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컨설팅실(4층, TEL 860-2025)에서 노동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별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종합 설명회 실시 후 희망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면 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현 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관계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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