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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93.0%  전자정부로 행정부담 덜었어요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4-20 08:19    

기업 93.0% "전자정부로 행정부담 덜었어요"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수열





             전자정부 이후 행정부담 체감도
 


전자정부 이후 행정부담: 약간 줄었다(62.9%), 많이 줄었다(30.1%), 별 차이 없다(7.0%) 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이 행정간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서비스 분야의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자정부는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정부로 특히 대국민서비스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음. 참여정부는 2단계(03∼07)에 걸쳐 31대 전자정부 사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중소업체 3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구축 이후 행정간소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전자정부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이용기업들의 93.0%가 민원관련 행정부담이 줄었다고 조사됐다<별 차이 없다 7.0%>.


또한 응답업체의 74.4%가 전자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미이용 25.6%>. 이용 분야로는 각종 증명발급 서비스(38.4%)와 세금, 부담금 등 납부 서비스(36.5%)가 많았고, 정보 습득 및 문의 서비스(13.3%), 행정 신고ㆍ신청 처리 서비스(10.8%) 순이었다<기타 1.0%>. 서비스 이용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정부가 48.1%, 광역지자체는 25.6%, 기초지자체는 26.3%였다.


한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32.9%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해 서비스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유로는 사용이 복잡하고 번거롭다(28.1%),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10.9%), 입력처리가 되지 않는 등 전산 오류 때문이다(3.1%) 등이 있었다<기타(25.0%)>.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우편이나 방문 처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경험자의 45.7%가 있다라고 응답해 전자정부의 지속적 활용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없다 54.3%>.


전자정부 구축으로 가장 개선된 점으로는 업무처리 시간 단축(79.1%)을 가장 많이 꼽았고,업무처리 비용 감소(8.6%), 정부기관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7.5%), 정보습득의 용이성(4.8%) 순이었다.


향후 개선과제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민원처리 대상의 확대가 38.1%로 제일 많았고, 전산 오류 등 각종 문제점의 개선이 20.4%, 개인 및 기업정보의 유출 등 보안 문제 해결이 19.4%, 온라인 수속시 수수료 인하 확대가 12.4%, 산업 및 시장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9.7%였다.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분야로는 각종 증명발급 서비스(42.0%)가 가장 많았고, 행정 신고ㆍ신청 처리서비스(21.5%), 세금, 부담금 등 납부서비스(18.8%), 정보 습득 및 문의서비스(17.2%)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0.5%>.


<추가 확대 대상 사례>

○ 국세납부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나 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은 아직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가능

○ 공장등록증명서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우편이나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인감증명서는 자주 발급받으나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부정사용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이 신속한 행정처리와 행정부담 절감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기업 관련 서비스 분야와 대상의 확대나 보안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들의 전자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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