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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체들, 여전히 수입화물 통관에 어려움 겪고 있어'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02 15:31    

 

무역협회, 물류규제 현장 조사에서 나타나

최근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의 조사에 따르면, 그간 관세청이 수입화물의 통관원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무역업체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물류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무역 및 물류업계의 실무책임자 30여명과 물류규제개선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과제를 수집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부부처 및 업계와 민관합동물류현장점검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세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통상 컨테이너 한 개를 가득 채워 들어오는 수입 컨테이너화물(FCL화물)은 수입시 사전신고를 통해 부두에서 수입화주의 창고로 직반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한 명의 수출화주의 물량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은 수입통관전에 부두에 있는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장치장)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보관후 개별 수입화주에게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LCL화물의 경우 현지에서 물건을 보낸 수출화주가 여러 명이더라도 국내에서는 한 사람의 수입화주일 경우가 있는데도 단지 LCL화물이란 이유 때문에 무조건 CFS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시 현행 법규상 보세운송업자는 자기보유(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만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토록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보유한 보세운송업자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주기업은 국내간에 항공기를 이용한 보세운송시 보세운송업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수출화물은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입화물 중 해외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화물과는 달리 보세운송신고와 반출신고를 각각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보세공장에서 수출 또는 반송절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화물중 반송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화주기업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금번 발굴된 세 가지 수입통관관련 규제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하였으며, 금년에도 민관합동으로 상시적인 협의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물류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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