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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3000억원 풀어 자금난 중소기업 지원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2 11:51    
 

‘키코’ 손실 기업에 신규여신·출자전환, 분할상환 방침

정부는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 확대 및 실물경제 악화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4조3000억원 이상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은행이 중소기업 상시평가를 통해 A~D등급으로 나누고 이상이 없지만 경기위축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A, B그룹에는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을, 이미 부실하지만 회생가능 한 C그룹에는 ‘중기 워크아웃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통화파생상품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구성해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여신이나 출자전환 해주거나, 만기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은 10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중기를 돕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들이 부실 징후 등에 따라 기업을 4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사정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중기지원 Fast Track’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가운데 ‘키코’ 가입으로 오버헤지 등으로 인한 미실현손실의 대거 반영으로 흑자도산할 우려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 거래은행들이 공동으로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한 후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내년 6월까지 중기 유동성 지원 집중

금융감독원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상시평가를 내려 A~D등급으로 나눈다. A, B그룹에는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을, 이미 부실하지만 회생가능 한 C그룹에는 ‘중기 워크아웃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A, B그룹에 대한 ‘Fast Track’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건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오히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워크아웃절차는 이미 시행 중인 기업구조조정협약과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제 기업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은 모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유동성 공급 나선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중기 대출을 늘리고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위축기 은행들의 신규 유동성 공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이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를 실시할 때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의 평가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의 준수 실적 비중을 현재 12.5%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과 은행이 서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출해주거나 연장해 줄 때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향후 3년 또는 5년 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리로 대출해 준 후 기업이 이익을 냈을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안 등이 활용된다.

이와 함께 중기 유동성 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이 ‘Fast Track’ 프로그램 상 신규대출, 이자율 감면 등에 나설 경우 이와 관련해 담당 임직원은 고의·중과실 없는 한 면책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별보증도 마련된다.

■ 키코 피해 기업, 손실액 우선 조정

키코 피해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키코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진행되는 ‘키코거래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비공개)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주관으로 금감원, 중기청, 은행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대책반도 가동된다.

키코 거래기업이 Fast Track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 거래은행들로 구성된 비공개 협의회를 구성,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지원방법 등을 마련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업의 상황 및 만기일정 등을 감안해 ▲신규여신 공급 및 출자전환 ▲만기까지 분할상환 ▲은행·기업 간 상환일정 연장 ▲수수료 감면 및 이자율 할인 등의 지원책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키코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키코 기업피해 사례를 접수·처리하고 지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 은행의 불완전 또는 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하고 은행 간 파생상품거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국책은행 등 4조3000억원 유동성 확보

정부는 이 같은 유동성 지원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P-CBO 신규발행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약 4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늘리기로 했다. .

국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이 중기자금 공급액을 종전 2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은 24조에서 26조, 수출입은행은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시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자금 500억원도 추가된다.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과 워크아웃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도 기존보다 4조원 늘리는데,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11조원에서 12조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보증여력을 확대한다.

여기에 영세자영업자에대한 특례보증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부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보에서 공사계약대금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공사계약대금이 결제되는 기간 동안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보증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은 올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신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체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200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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