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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태양발전사업, 한 지붕 두 가족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12-04 07:14    
 

 

공장 옥상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본격 시작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설치 전면 허용,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 3년 연장 등을 반영


산업자원부는 태양에너지(태양광·태양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모든 공장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현행 규정상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사항에 해당(근거: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 기존 공장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장등록 취소를 배제(산집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그간은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의 공장에만 제한된 규모*로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국토의 가용 입지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유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하여 규모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 공장건축 연면적의 1/3범위 내에서 발전시설 용도로 설치가 가능

** 나대지 설치 시 kw당 20㎡의 부지 필요(출처: 에너지관리공단)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 공장 설치에 따른 효과는, 현재 공장 옥상을 이용한 사업용 태양광 에너지 보급 잠재량은 약 364메가와트*로 산정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160MW, 개별입지 공장: 204MW

** 07.10월 현재 태양광 61MW 보급(사업용 27MW, 자가용 34MW)


공장 건축물 이용 시의 장점

- 별도의 비싼 부지확보 없이 합리적인 국토이용 가능

- 다른 건물보다 태양 빛을 저해 받지 않아 높은 이용률

- 전기의 대규모 수요처가 인근에 있어 생산전력의 손실 최소화

- 공급선로인 송배전 연결비용 절감 효과 등


한편,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외투기업 유치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10년까지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였다.

* 현재 투자를 검토 중인 외국기업(대기업 규모)은 3M 등 6개사로 약 4.9억불 규모 수준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유치 현황(07.9월 기준): 총 14,138개 업체, 1,331억불 중에서 수도권 유치는 11,864개 업체, 772억불(전체의 58.0%) 규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07.12.4),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0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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