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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도로소음 피해와 소음방지 의무 최초 인정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6-19 05:23    
 

 


2007년 6월 15일 대법원은 경인고속도로변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에게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6년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만도 3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부근을 지나가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음피해 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보강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번번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법원은 대부분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어 왔었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도로소음 피해와 한국도로공사의 소음방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선, 대법원이 도로나 공항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피해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을 넘는 소음이 유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유지(금지) 판결을 최초로 행했다는 점이다. 몇 해 전에 있었던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사건이나 김포공항 소음피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만을 인정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피해 주민들의 주택에 유입되는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둘째, 이번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인 65dB을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로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정책목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았다. 현행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는 주거지역의 낮 시간 도로변 소음규제기준을 68dB로 정해놓고 있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사건이나 김포공항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소음피해의 수인한도는 73dB이었다. 주거지역과 이들 사격장 지역의 소음기준은 다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을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하여 금지판결을 내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도로소음 피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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