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 신고자 99명에 총 1억9,532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07.5.3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위법한 경품ㆍ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99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총 1억 9,53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금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 2월 중에 시정조치된 76건과 3월에 시정조치된 10건 등 총 110건임 
개별 신고인이 실제 수령한 포상금 액수는 30만원에서부터 지급상한액인 1,000만원까지 다양하며, 2건 이상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8명임 
※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제보의 경우 최하 30만원이며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됨 
신고인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평균 197만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정위가 06.5.1.부터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짐 
*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는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수준을 上·中·下로 구분하여 법위반가액(적법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곱하는 포상배수(上은 20배, 中은 15배, 下는 10배임)를 말함 
한편, 이번「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①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② 법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5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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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 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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