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 및 공로자 선정 시상 
안전관리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 및 공로자를 발굴ㆍ격려하는 "제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 계획이 공고됐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민간과 공공사업장 스스로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부문 투자를 유도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안전기업 모범사례 등이 전국 기업에 전파됨으로써 안전의 선진화에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부문별 신청 자격은 우수기업상은 최근 2년간 화재, 산업재해 등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산업 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 이하로서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어야 하며, 
특별상은 화재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우수제품을 개발하였거나 화재시 신속ㆍ정확한 대처로 초기에 진압을 완료한 경우와 화재를 비롯한 안전 분야에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7월 31일까지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게 되며, 접수된 대상에 대하여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평가를 거쳐 수상대상을 선정 오는 10월에 시상식을 갖게 되며, 참가신청 문의는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02-3701-1641)과 도 소방본부 및 도내 소방서 방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부문별 시상내역을 보면, 먼저 우수기업상에는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행정자치부장관상 8, 소방방재청장상 4개가 있으며, 특별상은 행정자치부장관상 3, 소방방재청장상 1, 경향신문사사장상 5,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상 5개가 각각 수여된다. 
모든 수상 업체에게는 부문별 상장 및 안전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국무총리 이상 수상 대상 3개 기업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면제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200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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