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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일자 조선일보 "공정위는 무소불위의 문어발?" 기사관련 해명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5-31 05:45    
 

 


5.30일(수) 조선일보(B3면)에 보도된 "공정위는 무소불위의 문어발?" 제하의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각각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음 -


1. "공정위는 전국 2만7000여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불공정여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문판매·다단계 등을 전담하는 공정위 특수거래팀 소속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 결국 공무원 한명당 4000여개 업체를 조사해야 하는 셈이다"라는 보도내용


⇒ 공정위는 전국 2만7000여개 방문판매업체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882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그리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공정위 직원은 물론 전국 232개 시·군·구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공정위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등 정유4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담합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보도내용


⇒ 공정위가 5.29일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와 같이, ①검찰도 정유회사들의 담합을 인정하여 3개사에 대해 총 3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 기소처분을 내렸으며, ②다만, 담합의 실행행위에 관한 증거나 공소시효 문제 등을 이유로 1개 정유회사와 일부 유종(油種)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3. 재계 고위관계자를 인용하여 "공정위 사무관들이 경찰과 검찰, 법원처럼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판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보도내용


⇒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이나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의 최종 판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분야의 오랜 경험을 지닌 법학·경제학 교수 등 전문성을 지닌 9인의 공정거래위원(민간위원 4인 포함)들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4. 전경련 전무를 인용하여 "공정위 업무중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독과점 규제나 기업결합 규제등의 인력을 대폭 줄이는 대신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지금 인력과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


⇒ 동 기사에 인용된 전경련 전무는 선진국에서 독과점 규제나 기업결합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음. 또한, 미국·EU등을 비롯한 각국 경쟁당국의 주요 임무로 카르텔(담합)과 함께 독과점 및 기업결합 규제를 핵심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200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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