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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절, 거짓말 빚 독촉 TOP5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4-01 07:29    
 

 

협박·폭언형, 문서발송형, 가정파괴형, 생계위협형, 법원사칭형 등...

만우절은 하루지만, 거짓말 불법추심은 시도 때도 안 가려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내일 압류 들어갑니다" 과중채무자들은 연중 내내 거짓말 불법·편법 추심(빚 독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가 채무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과중채무자들은 채권금융기관의 다양한 거짓말에 시달리고 있었다.


채권기관의 거짓말 빚 독촉 유형을 보면 △고소 협박이나 폭언을 통한 위협(협박·폭언형)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겠다는 강제경매 확정통보서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문서 남발형)가 많았다.


또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아이들 조심하라"는 경고(가정파괴형)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통보(생계위협형) △법원 집행관처럼 직접 조사 방문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법원사칭형) 등 다양했다.


특히 한 신용정보사의 경우 소장을 흉내 낸 독촉장 하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적어 보냈다. 이 독촉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문구 바로 옆에 직인을 찍어 귀중이라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해 채무자들이 마치 진짜 소장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법 절차를 잘 모르는 과중채무자들은 추심원의 불법·편법성 거짓말에 겁을 먹고, 고리사채를 이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많다. 다음은 거짓말 빚 독촉의 유형.


협박·폭언형: "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


2006년 대법원이 카드 빚을 제때 갚지 않은 일부 채무자에게 사기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심원들이 과중채무자에게 사기죄 고소의 협박성 추심을 많이 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상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다.


이밖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기꾼아, 이자 몇 번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등 폭언·욕설 추심도 많다.


문서 남발형: 강제집행착수 통지, 빨간 도장 찍거나 법원 서류처럼 위조


잦은 전화와 함께 대표적인 추심 방법이기도 하다.


채권기관이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압류 및 강제경매 2차 확정 통보서 관할경찰서 형사고발 및 고소장 등을 보내 연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이미 일반화된 거짓말 추심사례다. 저축은행, 00신용정보 같은 추심기관, 카드사, 은행권들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경찰서 명의로 사기 혐의 사건접수 검찰 송치 같은 통지서를 보내거나, 법원 우체국 소인을 찍고 재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가정 파괴형: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채무자 가족이나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든지(실제로 알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제3자 채무사실 고지 금지 위반으로 형사범죄에 해당), 자녀를 들먹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과중채무자들은 이웃관계 등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험이나 자녀의 안전 문제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


생계 위협형: "직장에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실제로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위협을 듣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들은 회사 동료와 상사들에게 알려질까 봐 겁을 먹기 때문에 효과가 큰 추심수법이다. 추심원이 "당장 급여 압류 들어간다"며 채무자의 직장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압류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추심원이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다.


법원 사칭형: "내일이라도 살림살이 물품목록 검사 겸 압류 들어갑니다"


살림살이를 조사하고 압류 딱지를 붙이는 권한은 추심원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에게 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심원의 가택 방문에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추심원 방문이 무서워 가족과 함께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한다. 주인의 허락 없이 추심원이 집안에 들어올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추심을 당할 경우 과중채무자들은 녹음이나 증인 등 증거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인터넷 민원을 넣거나, 형사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거짓말 불법·편법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과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31일(월)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200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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