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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6-11 03:5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적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승관법)을 전부개정 하기 위해 오늘(6월 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승강기 설치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기술표준원은 금년 4월에 발표한「승강기발전로드맵」을 근간으로 승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승강기 1만대당 평균사고건수: (93∼95)2.4건 →(96∼06)1.2건

* 사고건수: 00(22건), 01(28), 02(16), 03(40), 04(25), 05(42), 06(90)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주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율적 책임강화를 위해 관리주체는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고장의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권고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승강기의 철저한 유지ㆍ보수관리를 위해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도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력은 승강기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보수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중소보수업체의 애로사항인 보수용부품의 원활한 공급마련을 위해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도록 하였다.


승강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증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 등 5개 강제인증대상 승강기부품 이외의 부품에 대하여도 제조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과의 공장심사 또는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91년 법 제정 이후 총 9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 등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조문을 장(章), 절(節)로 재구성함으로 국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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