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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제2기 강원도 실무위원회 출범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5-21 01:06    
 

 


(2007. 5.21(월). 10:30∼13:00)


강원도는 2007년 5월 21일(월) 10:30분에 제1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강원도실무위원회(위원장: 강원도지사)를 개최하고 제1기 위촉위원 9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2년간 재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위원들의 그 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20명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강원도 실무위원회는 총 13명으로 당연직위원은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4명이며, 위촉직위원은 외부의 저명인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 3. 5일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다.


강원도 실무위원회(이하 도 실무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신고인이 도 및 시·군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신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도 및 시·군에서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이 피해사실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서·증빙자료 등의 검토와 피해신고 내용 등 강제동원 피해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확인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료 검토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실무위원장 명의(강원지사)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록(원본)과 함께 중앙위원회로 보내지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여 피해당사자 및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강원도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총 접수건수는 총 7,499건으로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2회에 걸쳐 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2007년 5월 21일 현재 도 실무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2007년 5월 21일 현재까지 총 3,288건(43.8%)를 심의·의결 처리하여 중앙위원회로 제출하였다. 강제동원 유형별로 분류하면 군인 1,097건, 군속 490건, 노무자 1,690건, 기타 10건 등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된 내용을 피해자 및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 강원도 피해자가 1,988건(37.7%)으로 일제 강제동원업무 처리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중앙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22만여 건에 달하는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피해자 인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제출한「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권법안」에 대한 대안법률안인「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07. 4.25)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 순이며, 지원내역은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은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미수금의 환산배율을 1엔당 2천원으로 하여 지급하고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노령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증빙자료가 없는 사망피해자의 신고 건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나, 도 실무위원회를 통한 직접심의는 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책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드는 어려운 점이 있어 수시 직접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직접심의는 이번 심의 후 연말에 1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연간 2회의 직접심의 할 계획이며, 2007년 6월 1일 이후 13차례 서면 도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2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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