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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5-09 04:32    
 

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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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강화대책 구체화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법조윤리 강화방안이 도입된 개정 변호사법의 공포(2007년 1월 26일)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일(5월 8일) 입법예고 하였음


○ 변호사 연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안 제17조의2)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법 제85조) 시행령에서는 변호사 연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이수시간의 계산방법이나 이수주기(가령 2년에 16시간, 또는 3년에 24시간 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변협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별 변호사들이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변호사 연수교육의 의무화로 법조윤리의식의 제고와 함께 법률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연 2회 수임자료 제출(안 제20조의12)


개정 법률(법 제89조의4)이, 법관ㆍ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시기를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제출자료에는 공직퇴임일, 퇴직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위임인, 상대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구체화 하였음


한편, 위와 같은 자료를 받은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 법률(법 제89조의2)에서 도입된 조직으로,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협의 장이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됨. 위원으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뿐 아니라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일반인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매년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하여 수사의뢰 또는 징계신청을 할 수 있음


이로써,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수임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사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예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이면 특정변호사(안 제20조의13)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라 함)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정변호사의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최근 2년간의 수임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변호사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특정변호사는「형사사건」「형사이외의 본안사건」「형사이외의 신청사건」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선정하되, 「형사사건」은 6개월에 30건 이상,「형사이외의 본안사건」은 6개월에 60건 이상,「형사이외의 신청사건」은 6개월에 120건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각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함


또한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은 이를 실제로 담당한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으로 계산하되,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자의 수임건수로 산정하고, 다만 담당변호사가 4인 이상인 경우라도 1/4건으로 계산함으로써, 일부러 담당변호사를 다수 지정하여 수임건수를 낮추는 편법을 사전에 방지하였음


이로써, 과도하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 소위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사건수임과정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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