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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봉급 하락 폭 큰 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인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3-03 10:40    

 

정부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위기로 국민연금사업장의 경영 악화에 대비,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사업장가입자에게는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26(목), 금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해 오고 있으나, 최근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로 국민연금사업장의 경영 악화는 물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운동 등으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하락분을 활용해 새로 근로자를 늘리는 사업장의 증가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소득액이 낮아진 경우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3.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전년도 소득임

이번 결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소득수준이 20%이상 하락한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인 사업장근로자의 경우, 금년에 소득이 16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종전기준에 의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9만원을 내지 않고, 각각 7만2천원을 내게 된다. (별첨 소득수준별 보험료 부담경감 현황)

(현행) 전년도 소득 200만원 → 연금보험료 본인 및 사용자 각 9만원

(변경) 금년도 소득 160만원 → 연금보험료 본인 및 사용자 각 7만2천원

※ 보험료 : 소득의 9%(사용자 부담 4.5%, 본인기여 4.5%)

사용자는 가입자가 조건에 맞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빠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하게 된다. 해당기간 중 소득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자진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가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4

국민연금관리공단 02-2240-1226


200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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