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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1 15:5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2008년 11월 11일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주요목적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려고 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다. 이 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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