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보도방향   카빙메이커    종합뉴스    스토리뉴스    해피라이프카빙    칼럼    기획    기업    인물    소상공인    포토뉴스    카빙TV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해피라이프카빙
hapylife cabing  
 Home > 카빙라이프 >해피라이프카빙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일용근로자 여러분, 실업급여 꼭 챙겨 받으세요
  글쓴이 : 임재현     날짜 : 06-12-21 14:36    

 

일용근로자 여러분, 실업급여 꼭 챙겨 받으세요

-노동부, 일용근로자 70만명에게 고용보험 가입내역 개별 통지 -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동절기에 일감이 줄어든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일용근로자 70여만 명에게 고용보험 가입내역(근로내역)을 통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통보받은 근로내역이 실제 근로한 내역과 다른 경우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추가신고도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신고 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최근 한 달 동안 일한 날이 10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받던 임금의 50%를 받으며, 적게는 1일 22,320원에서 많게는 1일 40,000원까지 연령과 근로한 날짜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통지받은 내용 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문의하면 된다.

 

2006.12.2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6-12-30 05:11:56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cb_life_03_happylife/20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