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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파독광부적립금 올해 말까지 지급신청 접수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8-17 06:07    
 

 

남은 적립금은 파독광부 복지사업으로 사용키로


그간 정부가 관리해오던 파독광부 적립금 중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


노동부는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광산에 취업했던 근로자들이 연금보험 성격으로 매달 납입했던 적립금 중 정산되지 않은 약 18억원의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개별 지급신청 접수를 2007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남은 적립금 전액은 독일·캐나다·미국 등에 살고 있는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 적립금은 당시 독일에 파견된 한국광부 7,936명의 왕복여비, 장기요양 치료비, 항공보험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고용계약 종료(1차 1969.8, 2차 1980.11)전 가결산하여 지급하고, 고용계약 종료 약 1년 후 최종결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적은 청구금액과 제3국 이주 등으로 인해 미청구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1984년 12월 양국간 고용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독일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로 적립금 잔액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왔다.


노동부는 그간 재외공관 및 국내 일간지·교민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금 신청을 홍보하고, 1991년 12월 동 적립금에 대한 소멸시효 후에도 계속 개별지급을 하여 현재까지 총 562명에게 지급하였으나, 2000년 이후 지급실적이 급감하고 파독광부들의 노령화에 따른 수혜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외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84년 이관 당시 합의사항에 따라 적립금을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키로 하게 된 것이다.

※ 07.8월 현재 미수령자는 총 2,241명이며, 이 중 순수한 원금(가결산 또는 최종결산) 미수령자는 509명(1인당 평균 92만원), 배당금만 미수령한 자는 1,732명(1인당 평균 10만원)임


노동부는 적립금 미수령자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종 신청기한을 설정하고 해외 주요공관 및 교민신문 등을 통해 지급신청 공고 및 국내 미지급자에 대한 등기 우편발송 등 지급종료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파독광부는 적립금 지급신청서 및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외의 경우 재외공관, 국내의 경우 노동부(국제협상팀)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급종료 절차가 종료되는 데로 08년 상반기 중에 전세계 파독광부단체들로부터 희망사업을 접수 받아 노동부·외교부·재외동포재단 등으로 구성된 "(가칭)파독광부 복지사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용, 지역별 파독광부 거주비율, 파독광부단체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20여년간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적립금을 파독광부 모국방문, 기념책자 발간 등 전세계 광부단체들의 숙원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개발시대 파독광부의 역사적 상징성과 우리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파독광부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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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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