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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모·장인장모 부양하는 외국인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8-08 05:15    
 

 

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8월 7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8명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등)을 부양하는 외국인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9,690건으로 1999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비율은 2005년도 36%에서 2006년도 41%로 오히려 증가하여, 경남과 경북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여,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2005년 보건복지부와 2006년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배우자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두배이상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촌 출신인 김의원은 " 농어촌에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은 농사일, 자녀양육, 시부모 봉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005년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고령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다를 바 없다"면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외국인배우자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확대되어야 한다"이라고 개정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의원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만큼 본 개정안은 정부 법안과 병합심사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을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으로 연간 대략 1,175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251억원으로 추계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올해부터 대한민국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7년 5월말 현재, 783명의 외국인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절반이상이 절대빈곤상태였다는 2005년 복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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