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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업 불편 주는 행정규칙 94건 정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06 00:23    
 

권익위·법제처, 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 제한 등 완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업무 및 상업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7층 이상 건축 금지 규정이 폐지돼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지역(306개 조정가능지역, 140.7㎢)이 혜택을 입게 된다.

또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 등의 취락은 지역여건에 맞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제한 규정도 폐지돼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가운데 과도한 규제로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을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행정규칙은 행정에 대한 기준, 방법, 절차를 규정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법령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외부의 통제 없이 만들어져 행정편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그리고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해양부 소관 1,005개의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분석해 94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 1만 1,000여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해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 및 상업시설을 지을 때 7층 이상을 금지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중 300호 이상 또는 1천인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 취락 등에 대해서도 중밀도(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이 허용돼 주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업의 불편 사항도 정비된다.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돼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소유 항공기처럼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활동이 보다 편리해지고,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돼 매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여객선의 사용연한도 연장되어 연간 200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부두의 유휴선석(游休船席)을 물동량이 급증한 중량화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선적지연을 해소하고 국가 물류비용이 연 98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간첩선 침투예방을 위해 70년대에 도입 됐지만, 현재 약 8만 6,000척의 어선들이 출입항시 매번 형식적으로 수령·반납하고 있는 선박식별 신호포판(信號鋪板,우리 어선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협직원이 실시하는 육안·청각에 의한 형식적 어선 안전점검도 어선사고 예방에 별다른 효과는 없고 어민들의 출어시간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직접방문으로 제한된 선원 승·하선 신고수단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인터넷·팩시밀리 등으로 다양화해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연간 선원 승·하선 신고건수는 지난해 10만 6,925건에 이른다.

행정규칙 정비 대상은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항 등의 기준으로 정해졌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8건 기준으로만 연간 1,400억 원 정도로 추정 된다”며 “폐지되거나 개선되는 사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과제별 기한 내에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규칙의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고, 기업?자치단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들을 계속 선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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