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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화물차 유류세 내달부터 돌려드려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3 12:53    

 

휘발유 리터당 250원·부탄 147원…구매카드 발급받아야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개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시행된다.

영세상인의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봉고, 포터, 리베로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및 라보,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가 환급 대상이다.

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자동차, 개별 자동차, 용달 자동차)에 사용되는 차량이거나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서만 환급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ㆍ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휘발유ㆍ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3개 카드사인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중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환급기간 동안 유류구매 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카드 발급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며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 이용대금에서 유류세 차감하는 간접환급 방식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하는 간접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이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복수의 카드사 선정 및 범용카드 발급으로 환급 대상자의  이용편의를 높였다면서 전담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환급 Q&A

(1)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무엇인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소형 화물자동차(경형 화물자동차 포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해 ’08.10.1.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하며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형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경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대상 차종은?

소형 화물자동차와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소형 화물자동차에는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이, 경형 화물자동차에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해당되나 유류구매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당해 차량의 등록내용에 의하여 발급되므로 등록내용에 따라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를 시행하는 배경은?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환급을 통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해 증가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4)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5)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유류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종류가 발급될 예정이며,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카드입니다.

※ 유류구매카드 종류

ㆍ신용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ㆍ체크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ㆍ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

(6)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동일인이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해당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7) 유류세는어떤 방법으로 환급받게 되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면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카드사는 차감해 준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대금에서 유류세액 만큼을 차감 받는 방법으로 환급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

※ 체크카드 :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체크카드

                     연결계좌 인출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인출

(8) 유류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을 ’08.10.1. ~ ’09.6.30.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유류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환급세액 계산 방법(예시)

《휘발유 (유가를 1,7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을 구입

    ◆ 사용량 : 50,000÷1,700=29.41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환급세액 : 29.41ℓ×250원=7,352원(원단위 이하 절사)

《경유 (유가를 1,6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구입

    ◆ 사용량 : 50,000÷1,600=31.25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환급세액 : 31.25ℓ×250원=7,812원(원단위 이하 절사)

《LPG 부탄 (유가를 1,08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충전소에서 LPG 5만원을 구입

    ◆ 사용량 : 50,000÷1,080=46.29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환급세액 : 46.29ℓ×147.36원=6,821원(원단위 이하 절사)

(10)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여러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로부터만 발급받아야 하며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혜택이 종료되는 ’09.6.30.까지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 카드사 :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11)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도 체크카드(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의 잔고 범위 내에서 금융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2) 카드발급 신청 및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08.9.23.부터 각 카드사별로 신청서(지점 등)ㆍARS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카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08.10.1. 주유 분부터 가능합니다.

(13)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카드앞면에 명시된 번호의 차량에 한해 주유가 가능하며, 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부정사용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류세 환급혜택이 중단됩니다.

문의 : 소비세과 김정남 사무관(397-1877)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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