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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유가환급금, 10월 신청-11월 지급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0 01:04    
 

일용근로자도 유가환급금 대상 포함…총 1764만명에 3.5조원 지급  

최대 24만원이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1380만명이었던 수혜자가 1764만명으로 늘었으며 지급금액도 3500억원 증가한 3조 49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 서병수)에서 수정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적게는 6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근무(사업)개월수를 따져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렇다 보니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용직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취업한 신입사원이나 신규 창업주도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정된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되,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960만원 이상을 받은 일용근로자는 12개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총급여가 960~3000만원 이하라면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중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입사해 6개월 근로한 경우라면 12만원(24만원 x 6/12개월)이 지급된다.

아울러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380만명보다 384만명 늘어난 1764만명이 유가환급금을 받게 됐으며 환급금 규모도 3500억원이 늘어난 3조 49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지급시기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은 ‘9월 신청-10월 지급’(근로자의 경우)이었으나, 수정 개정안은 신청시기를 한달 늦췄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횟수도 2회 분할지급에서 올해말 1회 통합지급으로 변경됐다. 근로자는 ‘10월 신청-11월 지급’, 자영업자는 ‘11월 신청-12월 지급’으로 단 한차례 지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5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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