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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다자녀가구 분양가 인하 검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27 11:18    

비상경제대책회의…“출산율 저하, 입체적 대안 강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라서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며 “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고 지시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 시·도가 추진중인 사업을 파악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시·도 부지사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을 강력 주문했다”면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 투자를 적극 유도하자는 취지이며, 도심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경기도 살리고 주택공급도 늘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3자녀 가구 주택마련 지원 어떤게 있나

특별분양·청약가점·국민주택기금 추가 대출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유형의 대책이 새로 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주택분양에 적용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지원제도는 특별분양, 청약가점, 국민주택기금 추가 대출 등이 있다.

◆ 3자녀자 주택특별공급제도 = 저출산 사회에 대비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해 청약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경우 3자녀 가구에게는 큰 수혜가 되는 부분이다.

◆ 청약가점제상 3자녀자 우대 =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 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총 가점 84점 중 최대 35점(부양가족 6명)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가족은 부부를 포함 총 5명이 되므로 25점의 배점을, 부모를 부양할 경우 총 가족수가 7명이 돼 35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 아니라 1자녀당 5점으로 등급간 격차도 크다. 현행 민영주택의 전체 물량의 50%를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3자녀자 등 주택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하다.

◆ 국민주택기금상 주택금융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은 전용 85㎡이하, 3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도가 1억까지다. 하지만 3자녀 이상 가구는 5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 대출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도 일반가구 5.2%보다 0.5%포인트 낮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나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 상향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3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정책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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