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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패키지 취업지원…취업성공 100만원 수당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2-29 16:43    
 

노동부,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함께 묶어 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이 최초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취업하는 이에겐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내년 초부터 ‘심층상담’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과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함께 묶어 제공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인 ‘차차상위계층’까지로 노동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일단은 1월 1일부터 지자체의 ‘자활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3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원인 일반 신청자까지로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노동부의 기존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에서 ‘계좌제’ 방식을 사용할 계획이다. 계좌제는 지원대상자가 200만원 한도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정부는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해주는 훈련서비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원래는 훈련비용의 2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어에선 본인 부담을 없앴다.


또 훈련 도중 혹은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엔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주당 30시간 이상씩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여야 한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최근 경제위기로 신빈곤층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빈곤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02-2110-7147)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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