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을 기탁받아 우리사회 결식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식품을 전달하는 푸드뱅크(food bank)에 식품기업이 식품을 기부하는 경우 비용절감 및 사회공헌활동 효과성이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 전국푸드뱅크가 울나라 푸드뱅크도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2008전국푸드뱅크대회」에서,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는 "푸드뱅크사업 10주년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특강을 통해, 한해 총 321톤의 식품을 기부한 식품기업A社의 경우, 직접폐기비용 4억4천6백만원 중 11%인 4천9백만원 및 샘플링 효과 등 비용절감은 물론, 기업이미지 향상, 환경오염예방, 식품지원활용 극대화 등 1석5조의 다양한 직·간접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 "푸드뱅크 세제혜택 및 기부금 조세정책 특강에서 손원익 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한도가 지난 2006년 75%∼2009년도 이후에는 50%까지 축소되지만,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할 경우 손금한도 없이 100% 공제가 허용되므로, 기업의 경우 비용절감 및 사회공헌활동 효과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천9백억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받아 결식자 등 어려 운 이웃에 전달해왔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결식계층에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전국어디서나 "1688-1377"을 누르면 가까운 푸드뱅크로, 대량 기부식품의 경우 전국푸 드뱅크 "02-713-1377"를 통해 식품기부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다. 
200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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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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