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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7-11 05:14    
 

 

저소득층의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제도 도입 등


전기사업법 개정(07.1.3)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고장 응급조치제도(Speed Call) 도입ㆍ구역전기사업자 허가기준 완화ㆍ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7.4 시행)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07.7.11부로 시행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영 제4조)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 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영 제20조)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거용 전기설비에서 전기사용 중 정전ㆍ누전 등의 전기고장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여 이의 불편해소를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긴급출동하여 무료로 해결해 주도록 하는 응급조치제도(일명 Speed-Call: 전국 1588-7500)의 수혜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각 개별법상의 전기요금 감액대상자(장애인ㆍ독립유공자 등) 등으로 구체화 함(영 제42조의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영63조,별표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규칙 제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이하, 연료전지발전설비는250kW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토록 함(규칙 제41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후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이 변경시 변경신고의무 부여(규칙 제45조의2)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규칙 제46조의4)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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