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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에 대한 10% 초과 경품제공 금지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11-27 08:30    
 

 

공정위, 경품고시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경품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5,000원 미만까지 허용하던 소비자경품의 허용대상에서 도서("발간후 18개월 이하의 도서를 말함")를 제외하고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하기로 의결(2008. 1. 1.시행)


다만, 발간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는 경품이외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10%까지 할인이 허용됨.


* 도서구입시 구입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쿠폰 등은 할인에 해당하나, 마일리지, 포인트 등 장래의 할인권은 경품에 해당함.


한편, 그밖의 다른 상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 또는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경품한도 중 5,000원 미만을 5,000원 이하로 수정


그밖에 초고속인터넷 등 용역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할 경우 본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


제조회사 뿐아니라 용역·서비스 제공회사의 경우에도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본사의 행위로 간주


* 지금까지는 특정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한 때만 본사의 행위로 봄으로써, 이를 악용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 위반이 빈발하였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품행사에 관여하는 경우도 포함


본사에서 대리점의 경품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


* 예) 대리점 등에 대하여 경품행사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통지하는 경우 또는 대리점이 사용하는 경품류를 공급하는 회사 등을 선정하거나 경품류의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경우


장래의 특정 또는 불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한 계속거래(유제품, 학습지, 초고속 인터넷 등)에 대한 경품부상품(용역)의 거래가액 산정기준 마련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초고속인터넷 등):계약기간 동안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될 모든 금액


* 예) 월 25,000원으로 3년약정할 경우: 거래가액 90만원(25,000원×12월×3년), 경품한도 9만원(90만원×10%)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가액으로 산정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학습지): 거래기간을 1년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


* 예) 월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거래가액 18만원(15,000원×12월), 경품한도 18,000원(18만원×10%)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자의 직전 1개 사업연도에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다른 소비자들이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한 평균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예) 이동통신사에 3년약정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체결하는 경우: 직전 1개 사업연도에 다른 소비자들이 지급한 평균금액이 50만원일 경우 거래가액 150만원(3년×50만원), 경품한도 15만원(150만원×10%)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공개현상경품의 형식을 취하면서 경품행사 참여과정에서 구매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비구매자를 불리하게 하는 등으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


* 현재 소비자현상경품은 원칙적으로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공개현상경품은 한도 없이 허용됨.


기타, 소비자경품 한도 예외조항 중 창업 등 신상품 발매행사시 소비자경품 제한의 예외 인정기간을 3개월로 명확히 함.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8. 1. 1.부터 시행할 예정


금번 고시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한편 복잡·다양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품류로 인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그간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다소 불분명했던 조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200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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