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9. 24. 미국 eBay Inc.의 G마켓 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수수료 인상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
* 미국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업자인 eBay Inc.("eBay")는 인터파크와 국내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지마켓("G마켓")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난 5.24.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음
◇ 기업결합 승인 조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향후 3년간 준수하여야 함
-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2011.1.1 이후 경쟁상황이 변경된 경우 위 조건의 변경 가능
※ 공정위는 사전심사 요청한 내용과 같은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할 경우 위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eBay에게 통지
◇ 조건부 승인의 이유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이 결합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 제한의 폐해가 추정됨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다른 상품 구입 채널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여 결합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오픈마켓을 유통채널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
이러한 폐해는 특히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 규모 판매자에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
이번 기업결합에서 예상되는 이러한 폐해를 감안할 때 동 기업결합은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되 경쟁제한적 폐해 시정을 위해 위와 같은 조건을 부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
G마켓은 2000년대 초반 사업을 개시해 옥션의 독주를 막고 단기간 내 국내 1위 사업자(2007년 매출액 기준)로 부상
미국의 아마존닷컴, 중국의 이베이 이치넷 등 유사한 해외 사례도 다수
특히 기존 종합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도 큰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오픈마켓으로 전환 가능
아울러 옥션-G마켓 결합기업이 탄생할 경우 포털사업자의 쇼핑검색서비스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커 포털 사업자들도 오픈마켓에 진입할 가능성 증대
⇒ 이러한 시장의 동태적 변화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적 폐해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
◇ 이번 조건부 승인의 기대효과 
이번 심결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환경 변화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심결임
현재의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탈피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판매자 수수료 인상금지 및 중소사업자 보호조치 수립조건 부과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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