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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행위 현장조사 실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1 16:55    
 

제보 및 신고를 통하여 법위반 혐의가 파악된 30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8일간 3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금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후 가맹점 모집을 해야 함

이에 따라 11월 10일까지 1,064개 본부 1,346개 브랜드가 접수되어 1,129개에 대하여 등록이 완료된 상태

그러나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일부가 불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판단됨

가맹사업관련자 제보, 공정위 신고, 미등록 가맹본부의 창업박람회 참여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을 선정

특히「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franchise.ftc.go.kr」에 개설한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 내용도 적극 반영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외식 16, 교육 5, 도소매 4, 서비스 3, 주류 2개로 총 30개 가맹본부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

조사내용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 등

◇ 조치계획

정보공개서 등록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미등록하고 가맹점모집을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예정

※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모집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기대효과

최근 경기둔화로 인하여 퇴직자 및 일반 자영업자의 가맹점 전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고,

정보공개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임

◇한편, 공정위는 11월 중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 공개하여 창업희망자가 손쉽게 가맹점 창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1차 공개 예정일: 11월 18일(화), 500여개 브랜드

2차 공개 예정일: 12월 초순, 500여개 브랜드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대항목 8개, 중항목 48개

현재까지 등록된 가맹본부(브랜드별) 세부목록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11.10. 현재 1,129개 등록된 브랜드를 보면 패스트푸드, 주류 등 외식업이 전체의 63.6%로 가장 많고 이후 서비스업 22.9%, 도소매업 13.5%순임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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