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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로열티 인상
  글쓴이 : 박 형주     날짜 : 08-06-13 13:26    
 

다음 사례는 계약 기간 만료 1달 전에 본사가 갑작스레 로열티를 받겠다고 하여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한 사건이다.

<사례>

신청인 L씨는 돼지고기삽겹살 전문 가맹본부인 Y와 2002년 4월 17일 가맹기간 1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에 있는 자이다.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2003년 3월 17일에 Y는 기존 계약서에 없었던 로열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신청인 L씨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L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기존 계약조건대로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Y는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년 4월 17일부터 물류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Y가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 Y의 가맹계약 종료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위반하므로 계약기간종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 위 사례는 종전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종전 가맹사업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가맹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즉, 처음 가맹계약의 내용이 변하지 않은 채로) 가맹계약이 다시 1년 연장된 것으로 보았다.

만약에 지금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종전 가맹사업법과 약간 다른 내용을 취한다. 종전의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종료(여기에서의 "종료"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하려면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종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에서는 본사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180일까지의 사이에 종료사실에 대한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까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서 2002년 4월 17일에 체결된 계약이 현재 시점이 되어 만약 2008년 4월 17일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L씨가 2009년 1월 2일 경에 기존의 계약 내용 그대로 갱신하자고 Y 본사에 요구하였다면 Y 본사는 L씨가 계약 기간 1년 동안 본사에 대한 가맹금 지급의무위반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L씨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가맹사업법 참조조문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o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o면허o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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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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