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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및 분쟁사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상표등록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8 12:43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결정해야 할 많은 것들 중의 하나는 독립창업으로 할 것이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이다.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문제에서 창업자가 일단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 예비창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가맹사업의 요건이다.

흔히 우리는 프랜차이즈라고 말하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사업이라고 하여 가맹사업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러한 요건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 의미와 연관지어 예비창업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가맹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말도 길고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 가맹사업이 되려면 위의 정의에서 말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이다. 그런데 동일한 영업표지라는 것은 단순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용하는 CI, BI 등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브랜드 가치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초기 창업의 위험성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다른 누군가가 본사의 상표권을 도용하거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등 본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살펴보면, 영업표지에 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은 커녕 출원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브랜드부터 내놓고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독점적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가맹비 또는 로열티를 얼마 얼마 받겠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들어가 있다. 물론,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필수요건은 아니다. 등록된 영업표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이 되고, 그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무형의 가치가 있다면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정당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등록이 되지 않은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누군가가 이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본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늘어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그 의미를 잃어가면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 및 영업표지를 고안해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거나 등록되지도 않을 법한 브랜드들이 생겨나게 되고, 더 웃지 못할 일은 그러한 브랜드를 패러디 해서 약간씩 변형한 브랜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가 창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업종의 창업(예를 들어 교육프랜차이즈)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자기가 사용하게 될 브랜드가 과연 등록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본사가 영업표지의 등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3+창업투데이 www.changuptoday.net

이강주 가맹거래사

 

200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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