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브랜드 변경을 요구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사 례 >
김씨는 2002.8.19. 미국의 A사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정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3.2.경 정씨는 A사로부터 로열티 등의 미지급등을 이유로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별개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브랜드로의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씨는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위의 사례에서 가맹본부 대표인 정씨는 미국 A사에 대한 라이센스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정씨로부터 가맹점운영권 및 브랜드사용권을 부여 받았던 가맹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맹점주인 김씨는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정씨가 브랜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유할 것이라는 신뢰 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브랜드 사용을 중단하게 된 것은 명백히 가맹본부 정씨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기존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견을 구했다거나, 브랜드 변경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및 그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가맹본부에서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의 제안을 통해 기존 가맹점주들과 합의점을 찾았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정씨는 별개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이미 계획하고 기존의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 내용
위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의 중단이 피신청인 정씨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정씨는 신청인 김씨에게 가맹금의 일부 및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프랜차이즈 창업정보의 모든 것! 3+창업투데이 이강주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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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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