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분기 총 499억5천만원 국고보조금을 4개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곧 지급한다.
2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9천만원을 각 정당에 지급하고
3월 28일에 총선보조금 399억6천만원을 지급한다.
총 499억5천만원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5장 국고보조금 규정에 의한 것이다. --- 보기 --- >
이에 따르면
1.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국회의석 20석을 확보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2.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지급 시점의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분기에 235억원(경상보조금 47억원 + 총선보조금 188억원)
더민주는 205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 + 총선보조금 164억원)을 받게 된다.
오늘 기준 17석 국민의당은 33억원(경상보조금 6억원 + 총선보조금 27억원)을 받는다.
정의당은 26억원(경상보조금 5억원 + 총선보조금 21억원) 받는다.
만일, 국민의당이 2월 15일 전에 교섭단체(국회의석 20석 확보)를 구성하고 총선보조금 지급일인 3월 28일까지 유지하면
새누리당 235억원에서 206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 + 총선보조금 165억원)으로 줄어들고
더민주는 205억원에서 175억원(경상보조금 35억원 + 총선보조금 140억원)으로 줄어들고
국민의당 33억원에서 91억원 (경상보조금 18억원 + 총선보조금 72억원)으로 늘어나고
정의당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26억원(경상보조금 5억원 + 총선보조금 21억원)을 받는다.
2분기 이후 경상보조금 배분은 4월 13일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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