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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주식거래 신고 불성실. 공직자윤리법 12조 성실등록의무 저촉. 신정훈 전남 나주시 화순군 국회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09 11:27    




❏ 9일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유기준 후보자의 2005년 주식매입자금 출처 불분명, 2006년 상장주식을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하는 한편, 4년동안 증감내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유 후보자가 2005년에 신규 취득한 주식은 삼성전자 407주, 삼성SDI 350주 등 7개 종목에 6,905주에 이른다. 이들 7개 종목에 대한 주식매입 가격은 연중 평균가로 계산하면 447백만원이 소요되었다.

※ 2005년 신규취득 주식

∆CJ엔터테인 2,900주 ∆삼성전자 407주  ∆삼성SDI 350주 ∆LG필립스 1,750주  ∆태영 650주  ∆포스코 208주 ∆현대차 640주

 ❍ 그러나 2005년도에 유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소득은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아파트(엘지메트로시티) 매도 금액 414백만원과 KTF 주식을 매도한 50백만원(최고가 매도 가정),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채 매각대금 80백만원, 그리고 본인 소득을 150백만원(2009년도 기준 소득 162백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694백만원이다.

 - 694백만원중 저축 2억원과 국민은행 채무상환 2억원 등 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294백만원에 불과하여 150백만원의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함에도 주식 취득이 이루어 졌다. 2005년도 유 후보자의 다른 재산 변동사항은 없었다.

 ❍ 또 유 후보자는 2006년도 주식신고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 모젬 760주, 티에스엠텍 1,890주, 티엘아이 1,530주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티에스엠텍(1,890주)은 2003년 12월 21일에 공모가 2,700원으로 상장된 주식이며 모젬(760주) 역시 2005년 12월 27일 17,000원으로 이미 상장되었다. 티엘아이(1,530주) 주식 역시 2006월 7월 25일에 상장되었음에도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를 하였다.

 ❍ 유 후보자는 또 주식신고 과정에서 증가액은 신규매입가격, 감소액은 종전가액(전년도 12월 31일 기준가격)만 표기함으로서 주식으로 인한 수익의 증감 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2006년 주식거래의 경우 전년도 771,862천원의 주식투자로 수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신고를 해야 함에도 증가액란에는 신규주식 매입가격 371,997천원을 감소액란에는 전년도 매입가격 771,862천원을 신고한 것이다.

 - 유 후보자는 2006년과 2007년, 2010년과 2011년 4년 동안이나 주식거래 현황만 신고함으로써 주식으로 얻어지는 소득의 증감 내역을 알 수가 없어 부실신고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 신정훈 의원은 “유 후보자가 주식거래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며 “공직자윤리법 12조 성실등록의무에 저촉 된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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